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 대상 43개 유형 관찰
보건복지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을 각각 관리하고 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치원을 공개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엔 유치원과 함께 누리과정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어린이집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선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수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누리집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원장 성명 등이 공개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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