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은 내년 1월 12일까지 90일간이며 코레일 부지를 빌려 개발에 나선 민간사업자는 항후 30년간 이곳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BB0 이상, 자본총계 50억 이상의 단독 법인 또는 5개사 이하의 컨소시엄이다.
유휴부지 규모는 인천역(인천시 중구 북성동 ) 1만2264㎡, 도농역(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9756㎡며 각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250%에서 600%, 80%에서 450%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업과 업무, 숙박, 문화 등 고밀도 복합시설이 들어 설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하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유휴부지가 상업, 문화, 교통이 공존하는 지역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역주변 재정비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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