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전매제한 연내 강화…11월초이전 분양아파트 주목

기사등록 2018/10/16 15:36:58

전매제한 기간 6년→8년, 거주의무 기간 3년→5년

합리적인 분양가 웃돈 기대…공공택지 인기 여전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경산하양지구 등 관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택지지구에서 11월초 이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13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의무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후 공급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LH나 도시공사, 지자체 등 공기관에서 사업을 주도해 조성하는 택지지구로 합리적인 가격에 웃돈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에따라 공공택지는 최근까지 주택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보였는데 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구로구 항동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한 '구로항동지구 2·4단지'는 최고 260대 1, 평균 56.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에 마감됐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4단지 전체 125가구 모집에 7039명이 몰렸다.

 지난 8월 동탄2신도시 업무복합 3블록에 공급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도 특별공급을 제외한 206가구 모집에 3만8029건이 접수돼 평균 18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5월 공공택지인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미사역 파라곤'은 104.9대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가을철 분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위례신도시와 다산신도시가 12월로 분양이 연기되면서 수도권에서는 검단신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지방에서는 경산 하양지구에 분양물량이 주목받고 있다.

 검단신도시에서는 11월초 이전까지 3개 단지가 분양을 시작한다.

 금호건설은 11월초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한다. 검단신도시내 첫번째 공공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29층, 13개동, 전용면적 74㎡·84㎡, 총 14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유승종합건설은 10월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에듀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총 10개동, 전용 84~107㎡ 총 938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호반건설도 10월 검단신도시 A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전용면적 72㎡·84㎡, 총 1168가구다.

 영종하늘도시에서는 동원개발이 10월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20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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