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추첨, 합격 3일 내 등록 안 하면 취소된다

기사등록 2018/10/10 14:00:00

'처음학교로' 내달 1일부터 취약계층부터 우선 등록 시작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도 만 3~5세 유아를 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하는 유치원을 골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캡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내년도 3~5세 아동을 유치원에 입학시킬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오는 11월 1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는 유치원 신입생 모집과 선발, 등록 등 입학 절차를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는 유치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고, 등록자들을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기 때문에 공정하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3개 유치원 희망순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첨 시 3일 이내로 등록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대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우선모집은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이뤄진다. 추첨 결과는 같은 달 12일 발표된다.

 이어 같은 달 13~15일 합격자 유치원 등록 기간이며, 이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 취소된다. 지역 여건과 유치원장 재량에 따라 다자녀·다문화가정 등도 우선모집에 해당된다.

 일반모집은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다. 추첨결과는 12월 4일 발표 예정이다. 추가모집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별로 진행된다.

 농·어촌이나 조손·결손가정 등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학부모와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도 있다.

 dyh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