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당시 먼저 잡힌 이해찬이 수 십 차례 자백“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모 신문 A기자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남부지검에 고소한다"며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악의적으로 작성됐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 여권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판결문에 명시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3명이 포함된 100여명의 증인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 없이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로 가당치도 않은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의 상황을 당시 판결문과 진술서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1980년 당시 출판사를 경영하던 이해찬은 1월26일경 김대중씨를 집으로 찾아가 만날 정도의 정치 치망생이었다"며 "제가 1980년 6월 30일에 구속됐을 때 6일 앞서 붙잡힌 이해찬은 6월26일 자필 진술서를 시작으로 십 여 차례 관련 사실을 (허위)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찬은 김대중 씨의 국민연합 지시에 따라 심재철에게 폭력 시위를 조종했다고 자백했다"며 "저는 이해찬의 진술서에 꿰맞춰져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실을 감춘 채 1998년 6월 신동아 인터뷰에서 '먼저 잡힌 심재철의 자백에 따라 자신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해찬이 심재철 사태 언급 꺼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심 의원이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했다고 기술했다.
언론은 그러면서 "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이가 없지 않다"며 "내란음모 사건으로 2년 6개월을 복역한 이해찬을 비롯한 학생운동권 출신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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