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은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체감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만18세 이상~60세 이하 시민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3%(476명)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84.5%(433명)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찬성이 94.8%(485명),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의견이 76.4%(391명)로 집계됐다.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느끼는 변화로는 선물·식사 접대 감소(37.7% 193명), 민원처리 업무의 투명성 증대(31.1% 159명), 인맥을 통한 부탁이나 요청 감소(29.1% 149명) 등을 꼽았다.
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청렴시책 반영 및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은 물론 홍보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력키로 했다.
j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