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2주택 이상 보유자 신규 전세보증, 주금공·HUG·SGI서 일제히 제한
1주택자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시 주금공·HUG 보증 금지…SGI는 예외
금융기관, 1년마다 실거주 및 주택수 변동 여부 주기적으로 확인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요건이 이번 달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최대 2억원 한도의 대출보증이다. 은행들은 전세보증에 가입해야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보증요건을 엄격히 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을 받는데 있어 소득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련된 요건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로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윳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해 이번에 주택보유수와 소득 요건이 새로 만들어졌다.
주택보유수 요건 신설에 따라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는 3개 기관 모두에서 전세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단 강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전에 전세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만일 집 세 채를 보유 중이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안에 두 채를 처분키로 약정해야만 보증이 연장된다는 얘기다.
소득 요건이 신설되기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이 제공된다.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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