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문구를 포함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표현내용과 방법, 침해되는 명예와 공공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2월 최 회장의 내연녀 관련 기사에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해 6월 30일까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총 5차례 허위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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