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지역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6만2845명 중 96.7%인 6만410명이 수당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만2398명에게 수당이 지급됐다.
구·군별로 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남구가 1만196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는 1만2782명, 울주군은 9414명, 중구는 9175명, 동구는 90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수당은 추석 전인 9월21일에 5만1833명에게 처음 지급됐고, 27일~28일에 565명에게 추가 지급됐다.
앞서 시는 저소득층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우편과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수당 신청을 안내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대상자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100%를 보였다.
시는 90일 이상 해외에 살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해외출생아)에게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해 이에 해당하는 30명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이달부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해 장기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급여정지와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전에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한 결과 저소득층의 신청률이 100%로 나타났다"며 "미신청 가구 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준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소득 상위 10% 이내 가정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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