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안양천 오금교 상류∼양화교 낚시·취사·야영금지

기사등록 2018/10/02 11:55:46

안양천 양천구 구간 5.4Km 금지지역 지정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안양천 전경(사진=양천구 제공)【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안양천 전경(사진=양천구 제공)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지난 1일부터 안양천 오금교 상류지역에서 양화교에 이르는 5.4Km구간 내 낚시,야영, 취사행위 등을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안양천 양천구 구간을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지역은 안양천 오금교 상류지역부터 양화교에 이르는 5.4Km구간이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연중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석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7기 6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에코(Eco) 양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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