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양천구 구간 5.4Km 금지지역 지정
3회 이상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구는 하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해 안양천 양천구 구간을 낚시·취사·야영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야영 및 취사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금지지역은 안양천 오금교 상류지역부터 양화교에 이르는 5.4Km구간이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해 낚시를 하거나 쓰레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야영 및 취사행위, 그 밖의 하천오염행위,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연중 1회 적발 시 100만원, 2회 적발 시 20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석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선7기 6대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도시 ‘에코(Eco) 양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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