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범죄와의 전쟁으로 "경주지역 조폭 사실상 와해"

기사등록 2018/10/01 18:14:00
【경주=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이 조폭과의 전쟁을 벌인 결과 경주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사실상 와해됐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경주지역 조직폭력배인 T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T조직 두목 A(42)씨 등 4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최해일)는 지난 20일 A(42)씨 등 조직원 13명을 징역 4월에서 3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행동대장 B(38)씨 등 31명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부터 2년(집행유예 3년)까지 전원 유죄 판결했다.

징역형을 받은 T조직은 1996년 경주지역의 2개의 폭력조직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졌다.

T조직은 2011년 8월 내부 분열로 20여명의 조직원들이 이탈했다. 이탈한 조직원들은 S조직을 새롭게 결성하려 했다.

S조직은 조직원 수를 늘리기 위해 T조직의 조직원을 영입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T조직과 마찰을 빚었다.

A씨는 조직원들의 S조직으로의 이동을 막기 위해 S조직원들을 감금하고 흉기 등으로 협박했다.

특히 A씨는 2014년 12월 조직원 2명이 S조직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자 보복을 하기 위해 20여명을 집결 시킨 뒤 흉기 등을 휴대한 채 차량을 이용해 상대 조직원들을 찾으로 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 등은 경주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흉기 등으로 무장한 채 2∼4명씩 조를 짜 집단 순찰에 나서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

경북경찰청 장찬익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수사로 인해 경주지역의 조직폭력배는 사실상 와해됐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조직 내에서 암암리 이뤄지는 폭력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 기존 폭력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ju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