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제초제로 소나무 639그루 고사시킨 부동산 업자 구속영장

기사등록 2018/10/01 10:54:38

주거단지 조성 위해 나무줄기에 드릴 이용 근사미 주입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된 소나무.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을 한후 매매를 하기 위해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600그루 이상을 고사시킨 60대 2명을 붙잡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60·제주)와 C씨(60·제주) 등 2명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자생하는 소나무 성목 639그루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고사시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30일부터 같은해 5월 중순경까지 B 농업회사법인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고 제초제(근사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둘레 8 ~ 70cm, 높이 5 ~ 10m 가량의 소나무 성목 639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다.

C씨는 현장에서 A씨가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후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매입자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단 수사 관계자는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해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