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경비정 근무→퇴직 후 난청 발병…법원 "공무상 재해"

기사등록 2018/10/01 06:00:00

10여년간 함정 근무…퇴임 후 양쪽귀 난청

"상당 기간 소음 노출로 난청 발생" 인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0여년간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한 뒤 난청이 생긴 전직 해양경찰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김모(68)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함정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을 입게 됐다고 인정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해양 경비정 근무 당시 한 달에 10일가량 24시간 내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력을 손실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은 초기엔 자각할 수 없지만, 점점 불편을 느끼면서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경비정 근무를 그만둔 지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난청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비정 근무 당시 상당 기간 지속해서 소음에 노출되면서 난청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해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전직 해경인 김씨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한 뒤 헬기운영 부서 등을 거쳐 2008년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2016년 7월 양쪽 귀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9월 "공무 수행으로 난청을 입게 됐다"는 취지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