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에 명예훼손 따른 손배소 제기
"나를 허언증 환자, 마약 중독자로 둔갑시켜"
남부지검엔 형사 고소…내달 4일 조사 예정
28일 오전 11시1분께 김씨는 자신의 소송 대리인인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와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을 상대로 "이재명 도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은투피스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굳은 표정을 하고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과를 한다면 저는 용서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씨는 '어떤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건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여배우다. 이 지사가 저를 허언증 환자로 만들고 마약중독자로 둔갑시켜 일자리를 잃었다. 제 딸도 마찬가지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강 변호사가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허언증 환자이고,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다는 식의 그런 발언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이 지사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18일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던 바 있다.
김씨와 이 지사는 과거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6월 김씨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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