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들 “염색·파마 허용 시대 흐름…자유화 해야”
학부모들 “학생들 보호 못받아 위험해질 수 있어” 우려
교육청 교칙 가이드라인 제시…학교 자율성 훼손 논란도
두발 길이는 이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약 84%가 이미 시행중이지만, 파마나 염색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조 교육감이 권유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 교육감이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것 자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받아들여지면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학생들 파마·염색 허용 논란…“철 지난 이야기” vs “보호 못 받아”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발 길이는 자유화하고 염색·파마 등 두발 형태는 학교별로 의견수렴을 하되 학생 자율로 맡기는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두발 길이의 자유화에서 나아가 두발 형태까지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조 교육감도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은 시대 흐름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위원장은 “두발 단속은 철 지난 이야기”라며 “두발이든 복장이든 불필요하게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것 때문에 교육에 영향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서울 용마중 교사도 “두발 단속은 과거 통제가 필요했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자유화가 되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두발 자유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에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윤소영씨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기간에 머리에 신경 쓰면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학생들은 사회에서 머리나 복장으로 학생인 게 표가 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다 자유화가 되면 학생들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도 “파마나 염색은 건강에 좋지 않은데 단순히 아이들 뜻이라고 허용하는 건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며 말했다.
동국대 교육학과 조상식 교수는 “학생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교육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도 “기존 훈육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다양한 관점이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교육청이 학교 자율성 침해?…"구속력 없어 문제 없어"
두발 자유화와 관련한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서울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두발·복장을 포함해 용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는데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주체별 의견을 들어 학교별로 교칙을 정하라는 게 법령의 근본 핵심인데 거기에 내용은 안 들어가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이런 내용으로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소위 콘텐츠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위원장은 “두발은 인권에 대한 문제고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교육청이 가이드를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재철 대변인은 “두발은 학내에서 구성원 뜻을 모아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교육감이 나서서 자유화를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뜻을 피력했다.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는 “교육청이 두발자유화에 대해 학칙으로 자율로 하라고 했는데 결정권은 여전히 학교에 맡겨져 있다”며 “이건 행정지도 혹은 권고적 성격밖에 없고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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