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내일 대법원 선고

기사등록 2018/09/27 11:50:21

1·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제보 압박해"

이유미씨, 상고포기해 형 확정…징역 1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당 제보조작'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6) 전 의원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6) 변호사도 함께 선고된다.

 이 전 위원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말 이유미(39)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제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에 제공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파일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후 그 자료들을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씨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도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주요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자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이를 조작하기까지 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제보사실을 그대로 공표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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