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등은 사과하라" 요구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국공립대노조)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1심에서 기성회 직원 퇴직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교육부와 당시 노동자 대표로서 정부, 국회와 협상에 나섰던 민주노총 대학노조에 사과를 요구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와 기성회비를 걷어 꾸린 기성회계를 통폐합한 법이다. 그간 국립대가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립대 학생들의 반환 소송이 대대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기성회비는 징수 근거가 없다는 1, 2심 판결도 잇따랐다.
회계를 통합하면서 교육부와 여야는 5000여 명의 기성회 직원 전원을 ‘퇴직 후 재입사’ 방식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성회 직원들의 급여보조성 수당은 승계하지 않기로 해 고용조건이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립대학회계법 제정을 계기로 일부 기성회직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대학노조가 수백만원의 급여를 깎으면서 강제 퇴직에 동의했다"면서 탈퇴했다. 별도 신설한 국공립대노조는 이듬해인 2016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퇴직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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