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단원들 상대 상습 성추행 혐의 등
피해자 측 "2심서 더 높은 형 받게 준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피해 단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희단거리패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윤택 성폭력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감독이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라며 "2심에서 더 높은 형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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