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3차례 소멸됐다가 재입법되는 과정을 거쳐 지난 6월30일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도록 했다.
기촉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채 의원은 "일몰 시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부대의견에 20대 국회 내에 이 법의 상시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다"며 법안심사소위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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