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보호기준 만족했다는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반박
"만성 노출 평가기준 없어…어린이·임산부 위험 가능"
"전자파 인증과 인체보호 검증 결과 정보 공개해야"
이들은 휴대용 선풍기 제품군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토론회 등을 열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정통부는 실태 조사에서 측정한 극저주파 자기장 값을 모두 공개하라"며 "그동안 손선풍기와 관련해 했던 전자파 인증과 인체보호 검증 결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시중 손선풍기 제품 45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는 결과를 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당시 정부는 "전자파가 최대로 측정되는 밀착상태에서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평균 16% 수준으로 나타났다"라며 "5㎝만 이격하면 기준 대비 평균 3.1%로 낮아지고, 10㎝ 떨어질 경우는 기준 대비 평균 1.5%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에서도 손선풍기에서 전자파의 일종인 극저주파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규제는 제품에 상관없이 전자파와 극저주파 등의 발생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정부는 교류전원에 적용하는 전자파 기준을 직류건전지를 쓰는 제품에도 적용하는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총노출지수를 근거로 실태조사 결과를 해서 모든 제품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평가했다"라며 "국제비온화방사선위원회(ICNIRP) 제한기준은 한 순간이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평균하거나 총노출지수로 환산해서 인체보호기준에 만족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자파에 대한 만성 노출 평가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유럽 등 다른 나라도 ICNIRP를 낮춰 만성노출기준으로 쓰거나 문제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바로 조처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면서 "설령 만성노출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해도 기준 아래에서도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한 그룹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손선풍기 전자파 조사보고서'를 통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 제품 13종을 구매해 전자파 측정을 진행한 결과 바람개비가 있는 손선풍기 12종에서 전자파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측정은 전자 기기가 없는 상태의 주변 3~4m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3mG 이하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이뤄졌다. 단체는 12종은 밀착 상태인 1㎝ 거리에서 최저 50mG, 최고 1020mG에 이르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평균은 647.6mG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했다.
또 측정기와 팬 부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5㎝·10㎝를 이격하더라도 전자파 수치가 고압송전선로 인근 거주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을 높이는 수준인 4mG를 넘어서는 제품이 10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15㎝ 이상 이격하면 1종만 전자파 수치가 7.4mG로 나타나고 다른 제품군은 4mG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봤다. 손잡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했을 때에는 바람개비가 없는 국산 1개 모델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4mG를 넘어섰으며, 50mG를 초과하는 제품도 9종에 이르는 것으로 측정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