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계획 발표 앞두고 서울시-국토부 팽팽한 긴장감

기사등록 2018/09/20 12:27:37

개발제한구역 둘러싼 서울시-국토부 이견 안 좁혀져

김현미-박원순 방북 마치고 오늘 복귀 후 정리될 듯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마친 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양측은 물밑 접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종 상황 정리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에서 돌아온 뒤인 이날 늦게서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호 중에 5만호를 서울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양질의 택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 공급목표치인 5만호를 뛰어넘는 6만2000호를 공급할테니 그린벨트 구역은 풀지 말자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쪽은 서울시다. 시는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20여곳을 택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현재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면적 중 주거용 비율 상한은 90%,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한이 500%인데 이를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지어도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주택은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단시간에 주택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서울시의 움직임에 국토부는 탐탁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6만2000호라는 수치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서울시가 내놓은 수치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가정이므로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군사합의서 서명식을 마친 후에 남측 수행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서울시가 지목한 택지 후보들로는 단기간에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부지들은 시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 성동구치소 부지를 제외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만큼 넓지도 않아 가시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게다가 성동구치소 부지는 복합문화공간,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이라 택지로 지정될 경우 잡음이 불가피하다. 당장 인근 주민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기도 했다.

 나아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심에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경우 집값 하락을 우려한 기존 주민 반발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닐하우스촌이나 농지 기능을 상실한 서초구 내곡동 샘마을, 서초구 우면동 서울대교구,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강남구 수서역 인근, 강남구 세곡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등이 해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서울시 반대에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던 '고덕강일 보금자리 지구'처럼 초기 반대 여론만 극복하면 주택을 공급하고 집값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투기세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개발제한구역 직권해제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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