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약 6개월 동안 소재불명 상태로 지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씨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중 10시간만을 이행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A씨를 검거한 이후 부산구치소에 유치했다.
이어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실형을 살아야 하는 등 제재조치 절차가 진행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집행명령을 회피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더욱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방지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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