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철근 설치' 아파트 시공사·입주예정자 갈등 해결

기사등록 2018/09/18 18:27:56

상호 고소 취하·입주예정자 단체 해산

철근 제거·시설물 복구·입주절차 진행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한 재건축조합 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해결됐다. 사진은 시공사가 지난 14일 시공사가 입주예정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설치했던 철근 모습. 2018.09.18.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입주를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광주의 한 재건축조합아파트 시공사와 입주예정자간 갈등이 해결됐다.
 
 18일 광주의 한 재건축아파트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아파트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입주예정자 간 합의가 타결됐다.

 앞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7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과정에서 시공사 측의 무단설계변경·부실시공 등을 문제삼으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시공사 측과 갈등을 겪었다.

 이후 양측이 시설보수 등에 합의했으나, 시공사 측이 지난 7일 비대위 활동을 입주예정자 4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시공사가 열쇠를 주지 않는 등 입주절차를 진행되지 않자, 일부 입주예정자는 설치돼있던 도어락을 해체하고 별도의 도어락을 설치해 입주를 강행했다.
 
 이에 시공사는 지난 14일 해당 세대의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해당 입주예정자의 출입을 막았으며, 실내의 전기·수도·통신설비 등을 해체했다.

 양측은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또 입주예정자 비대위를 해산하며, 추후 민원은 다음달 14일까지 입주 절차가 끝난 뒤 구성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현관문에 설치됐던 철근을 제거했으며 실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지원센터에서 입주증과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받았으며, 이사를 진행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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