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억 주겠다'…급등하는 집값에 집주인 '계약 파기’ 여전

기사등록 2018/09/19 06:00:00 최종수정 2018/10/01 09:26:58

9.13대책후 줄었지만 계약파기에 이사하려다 발동동

중개업소 짜고 위약금만 받으려는 투기세력까지 등장

일방적 계약해지 막으려면 중도금 지불방식 활용해야

계약서에 중도금 안써도 중도금 명목으로 입금시키면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8.09.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1. 최근 직장인 30대 Y씨는 개봉역 인근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했다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억9800만원에 계약했는데 몇달새 집값이 1억4000만원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미 Y씨는 기존에 살던 집을 내놓고 인테리어 업체와도 계약을 끝낸 상태라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었다. 결국 Y씨는 읍소 끝에 집주인이 매매가를 조금 더 올려주면 계약을 파기 하지 않겠다는 요청을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몇천만원을 더 얹어줬다.

 최근 서울과 서울 인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계약 파기 사례가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

 19일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기전까지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제공해야한다.

 개봉동의 S공인중개소는 "아직 중도금을 내지 않고 계약금만 걸었을 경우 집주인이나 매수인이나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금에 2배를 내면 파기가 가능하다"면서 "최근 서울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집값도 많이 오르면서 한 두달전에 계약한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통상 아파트 매매계약을 할때 계약금을 아파트 매매가의 5~10%로 책정한다. 광명, 구로 등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인기 주거지역의 경우 계약금이 4000만~5000만원이라 위약금만 8000만~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집값이 1억5000~2억원이상 오른 상황이라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도 손해가 아니다보니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집값이 10억원에 달하는 마포나 강남의 경우는 계약금만 1억원에 달하고 위약금은 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위약금보다 많이 올라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도 있다.

 그나마 계약이 취소돼 계약금의 2배라도 받는 매수인의 경우는 돈이라도 벌지만 이미 살던 집을 내놓고 교육이나 직장 때문에 그 아파트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실거주자의 경우는 울상이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 전모씨는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는데 인근 집을 구하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올라 이사를 갈 수가 없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한테 이사한다고 말해놓은 상황이고 아이들 어린이집도 예약을 해놨는데 답답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약 해지를 피하고 싶다면 중도금을 적극 이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중도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18.09.13. dahora83@newsis.com

 매매계약서에 중도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어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일정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식으로든 중도금을 넣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소송이 진행되면 집주인이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본인이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무르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매수자 역시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김경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도금을 넣으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때 '계약이행 의지'를 근거로 소송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면서 "매도인에겐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어 기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이러한 계약 파기 사례가 늘자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금 4000만~5000만원만 들고 다니면서 중개업소와 짜고 위약금만 받으러 다니는 투기세력도 생기고 있다.

 정부 대책이후 최근엔 잠잠한 상황이지만 또다시 집값 급등 상태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투기세력이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봉동 C 공인중개소는 "정부의 정책이 하루에도 몇번씩 바뀌고 집값도 예측할 수 없어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져 정신이 없다"면서 "어차피 계약이 취소되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주인을 설득해 계약 파기를 종용하고 그 물건을 다시 거래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km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