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다주택자 전세보증 제한…1주택자는 '완화'

기사등록 2018/09/18 10:55:58

다주택자 전세보증, 당국방침 따라 제한

1주택자는 정부방침보다 완화…세부안은 미정

확정안 내달 중 발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08.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SGI서울보증이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9·13대책을 따라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는 실수요자 사정을 감안해 정부대책보다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SGI서울보증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이 정부대책을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을 제한했다.

전세자금보증은 세입자가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다.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민간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이 있다.

SGI서울보증도 다주택자의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HUG와 함께 금융당국 방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주택자는 세 기관 모두에서 전세보증을 받기 어려워졌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 한도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제한이 가해진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전세에 거주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하거나 지인간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사레가 있다고 봤다.

이같은 대책을 따르는 주금공·HUG와 달리 SGI서울보증은 1주택자 전세보증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전세보증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 확정안은 공적보증기관의 전세보증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내달 중 맞춰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주택자 전세보증에 대해 당국과 달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재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최대한도는 5억원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joo47@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