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역추가
김해시 전지역 확대하고 마산시·진해시·청원군 포함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부하검사를 한다.
사업용 차량은 2~3년 된 차량에 대해 매년 검사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을 초과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선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는 2006년부터, 천안·청주·전주·포항·창원 등에선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9만명으로 인구가 50만명을 웃돈 경기 화성시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인구가 55만명인 김해시는 검사대상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체 인구의 55%가 있는 북부동과 내외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검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론 장유동, 진영읍 등 나머지 8개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총 160만3680대이며 이 가운데 56%인 89만8915대가 검사 대상이다.
정밀검사 지역 확대로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4731억원에 달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명), 제주시(48만명), 파주시(44만명), 구미시(42만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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