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반공범등 위반 혐의로 복역
2015년 4월 이후 3년만에 재심 재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예정"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 상임고문에 대한 반공법등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심문기일을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연다. 2015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열리는 심문기일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서울대학교의 유신 반대 시위 배후 조종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4년 재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상임고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유도 모른채 3년 동안 재심이 열리지 않았다"면서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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