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한 뒤 15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찾았고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이 없던 점 등으로 미뤄 사고 충격으로 아이가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1시30분께 도시철도 명덕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앞에 있던 유모차와 부딪혀 영아(1)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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