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개인·법인)에게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구는 지난 7월 건물과 주택(50%)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다. 9월에는 주택에 대해 남은 50% 세액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10월1일까지다.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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