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제 못 받나요?"…은행권 문의 줄이어

기사등록 2018/09/14 14:54:13

강남·마포·용산 등 수요 많은 지역 중심으로 '빗발'

'대출 반토막'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나 세금 문의


【서울=뉴시스】조현아 위용성 기자 = 14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내놓자 은행 창구에는 관련 문의가 줄을 이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전면 시행한다. 2주택 보유자는 추가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1주택 보유자는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한 실수요 때문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을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2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와 1주택 보유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40%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도 3.2%까지 올라간다.

예상보다 강력한 정부 규제에 다주택자나 대출 수요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영업점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와 임대사업자 대출금이 기존보다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특히 규제지역 중에서도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이나 용산, 마포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공시지가 기준)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된다.

A은행의 서울 강남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는 "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 구입을 진행하던 고객들, 다세대 주택 매입을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고객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강동구 지점 관계자도 "집단대출 채무인수와 관련된 상담을 여러건 진행했다"고 전했다.


B은행은 마포 지점과 반포지점 등에서 문의가 빗발쳤다. 이미 분양을 받은 주택에 대한 대출 여부를 묻거나 이번 규제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노원 등 강북 쪽 영업점 분위기는 비교적 한산한 반면 강남권 등에서는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처분해야 할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지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뤘다"며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어느 정도 축소되는 것인지, 서둘러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정부 방안에 맞춰 내부 심사규정을 변경하고 이날 신청이 이뤄진 대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한다. 아울러 1주택자의 추가대출 취급 이후 2년 내 기존주택 처리 여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유용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해서도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조건부 대출의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고객 대출을 회수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확실히 대출 수요는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이전부터 공언해왔기 때문에 선수요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가 사실상 대출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여서 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