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한 보행을 담보하는 아파트 단지내 에서 교통사고로 5세 여아를 충격해 숨지게 한점, 그 과실이 중하다 볼수 있으며 A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양과 B양의 어머니를 카니발 승용차로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금고 2년형을 구형했었다.
foodwork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