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비과세 대상을 제외하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임대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매입·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임대기간 요건(3월31일까지 임대업과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5년, 4월1일부터는 임대기간 8년 적용)이 강화됐고,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1주택 실거주자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개별 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재단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소유권과 면적 등 변동이 있으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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