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땅꺼짐 사고' 경찰 본격 수사…구청이 시공사 고발

기사등록 2018/09/12 14:08:22

금천구 "안전조치 미흡해 지반 붕괴 초래"

대우건설, 시행사, 건축주 고발대상 포함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서울 금천구청이 가산동 땅꺼짐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 등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2일 금천구청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금천구청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지반 붕괴 초래를 이유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 고발이 있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법규를 검토해 구청 담당공무원 상대로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소환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오전 4시38분께 가산동의 아파트 인근 공사장 근처 도로에서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는 아파트 인근 대우건설 공사현장 흙막이 시설이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대우건설과 금천구청 등이 공사를 적법하게 허가했는지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해왔다.

 whynot8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