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 前재판연구관 "성실 조사받겠다"

기사등록 2018/09/09 10:39:26

2014~2016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퇴직하며 판결문 초등 등 기밀 유출 정황

행정처 작성 통진당 소송 검토 문건 받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 유출’ 혐의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과 관련해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9.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9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다.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지시가 있었는가', '퇴직할 때 대법원 문건은 왜 가지고 나왔나' 등 질문에는 "조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라고만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이 시기 박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청와대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 출력물을 다수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문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기밀자료 불법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고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회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증거물을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한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의 '경유지'로도 의심받고 있다. 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장단점을 검토한 문건을 받아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재판 개입이 실행됐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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