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회사 경리로 근무하며 2011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55차례에 걸쳐 회삿돈과 사장의 개인자금 등 총 7억7000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와 쇼핑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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