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에 "조사위, 법 위에 군림"

기사등록 2018/09/07 14:53:43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2018.03.14.  jc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용산참사 관련 발표와 관련, "공권력의 정당성 여부가 초점이 아니고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조사가 아니었나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자리가 아니면 하소연할 기회조차 없을 경찰과 경찰 가족들의 목소리를 모아 한 말씀만 한다"며 포문을 연 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판단이 나왔고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각종 진상조사위는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정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염병, 염산병을 던지는 폭력시위에 불법을 막으려 한 경찰을 잘못했다고 하면 어느 경찰이 무릅쓰고 폭력시위 현장에 앞장서겠나"라며 "경찰의 업무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부는 폭력 앞에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치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라며 "경찰은 어떤 압력에도 위축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당당한 모습으로 본연의 업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화재 발생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강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당시 숨진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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