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법' 150년간 이어져
인권단체 "개인의 기본권 이슈까지 확대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인도 대법원이 2009년부터 끌어온 동성애 처벌법 폐지 문제에 종점을 찍었다.
6일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이날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 337조'에 대해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CNN은 이번 동성 성관계 합법화 결정으로 인도에서 성소수자(LGBT) 박해 시대는 종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형법 337조'는 150여년 전인 1861년, 동성 성관계가 자연의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정됐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던 당시 기독교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법으로, 동성애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형법 337조가)전면적으로 시행된 경우는 드물었지만, 성소수자(LGBT) 집단을 공포에 몰아넣고 억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환영을 표했다.
CNN은 이번 판결이 오랜 법정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인도 델리의 고등법원은 동성애 금지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은 기독교·힌두교·이슬람교 등 종교 연합 단체의 탄원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인구의 극히 일부만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라며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7년 12명의 성소수자의 청원으로 '형법 337조'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다시 시작됐다.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들은 앞서 진행된 판결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청원서를 통해 "(2013년 기각 결정은) 잘못됐다. 불법적이며 헌법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인도 대법원이 트렌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며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더욱 가열됐다.
당시 대법원은 성적 성향은 개인의 본질적 속성이며, 성적 성향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차별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다. 힌두교는 전통적으로 성적 성향에 대해 융통성있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힌두교 강경파들이 더욱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주요 참모로 손 꼽히는 인도국민당(BJP) 소속의 수브라마니안 스와미 의원은 "동성애 합법화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CNN은 인도의 동성애 합법 결정이 이제 '평등'이라는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인권단체 나즈 파운데이션 설립자 안잘리 고팔란은 "다음 단계는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시민은 계층에 상관없이 결혼, 입양, 상속에 대해 동등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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