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진압 과정서 폭언, 폭행 인정된다"
경찰, 유족·활동가 대상 감시 조직 동원
"사건 직후 정보관 동원 사찰 인권침해"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에서 희생자 6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5일 조사위에서 발표한 용산참사 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 기조 속에서 철거민 농성을 특공대를 동원해 강제진압 했다.
망루에 대한 대응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1차 진입 시도 이후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었지만 2차 진입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경찰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이후 농성자들을 붙잡는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참사 관련자들은 당시 경찰이 몸을 발로 걷어차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 일부는 건물에 불이 난 상황에서 농성자들을 끌어당겼을 뿐이라는 등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위는 참사 이후에 이뤄진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와 이번에 이뤄진 생존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 등을 근거로 현장에서 경찰이 농성자들에게 폭언을 하고 구타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조사위는 "생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검찰 수사와 인권위 조사,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검거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라며 "경찰의 폭행 상황에 대해 다른 이들의 공통된 목격 진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이 사건 발생 후 검거 과정에서 폭언, 폭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 이외에 참사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찰 활동도 전개한 것으로 조사했다.
휴대전화 통화를 할 때에는 전자음이 들리는 등 감청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고등학생 유족의 경우에는 사복 경찰관이 학교 앞까지 따라오는 등 지속적인 추적과 감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했다.
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이후 감시 조직을 동원해 유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기존에 운영하던 '이동상황조'와 '추수조' 등 감시·미행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유족 등의 동선을 추적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이동상황조 등은 서울경찰청 등 지방청 정보과의 지휘 아래 일선 경찰서 정보관이 3~4명 조별로 동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은 무전기를 들고 유족 등의 동선을 추적했으며 미행에 순찰 차량이나 개인 차량까지 동원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경찰이 사건 직후부터 유가족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미행하기 위해 정보관들을 동원해 추수조 등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