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처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간 참여 분양주택의 원가 자료를 7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로 게시한다.
민간 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이다.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뒤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이다.
공개 자료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가운데 민간 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 원가이다.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 등으로 모두 7704억 원 규모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과 함께 원가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에서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공사의 원가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 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법은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법인 등)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도는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 참여 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건설원가공개를 비롯해 도청 각 부서와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추진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도는 원가공개 파일이 읽기 기능만 있는 PDF로 돼 있고, 내려받기가 안 돼 불편하다는 민원에 따라 3일부터는 엑셀 형식의 원가 공개파일을 추가로 게재하고 내려받기 기능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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