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보지 말자' 학생 요청에 기말고사 건너뛴 경찰대 교수

기사등록 2018/09/04 21:42:36 최종수정 2018/09/04 21:58:31

해당 학생 18명은 시험 치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2016.08.2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강의계획서와 달리 시험 없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려 한 경찰대학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대에 따르면 경찰대 법학과의 A교수는 지난 2월 학생 18명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니 기말고사를 치르지 말자"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A교수는 기말고사를 건너뛰고 별도의 과제물도 없이 학생들에게 임의로 학점을 부여하려 했다.

 제보를 받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교 측은 A교수의 결정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경찰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게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리고 해당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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