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 청부' 30대, 조부 명의 부동산 소송 패소

기사등록 2018/09/04 18:26:25

상속인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내

법원 "곽씨 할아버지, 독점 증여 의사 없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자신 소유로 이전등기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시켜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4일 재일교포 재력가 곽모씨(사망)의 소송수계인 및 상속인 11명이 그의 장손인 곽씨(39)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상속인들은 "곽씨는 할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2016년 8월 할아버지를 만취 상태로 만든 후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의사 확인서면 도장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일 할아버지 곽씨와 피고의 대화 중 녹음·녹화된 부분을 모두 종합해 살펴봐도 곽씨가 피고에게 한국 내 재산을 독점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나타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한국 내 재산이 모두 피고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즉시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고도 지적했다.

 곽씨는 조모(29·복역 중)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자신의 할아버지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 조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고씨를 찔러 살해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이 내려졌다.
 
 곽씨는 외사촌형인 고씨와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자 조씨에게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곽씨,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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