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김영재 부부 '수술용 실' 소송
청와대 주문에 특허법원 통해 정보 취합
소송 상대방 법무법인 수임내역 등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 임박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씨 부부 특허분쟁 소송 정보가 행정처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는 김씨가 특허권을 가진 수술용 실과 관련해 A사와 특허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6년 양승태 행정처가 청와대 요구를 받고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던 특허법원으로부터 정보를 빼내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빼돌린 정보에는 박씨 소송 상대방 측 법무법인의 연도별 수임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보고서 등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수 4부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늘려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질러갈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 수사 당시 박씨가 2013~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허 분쟁 관련 민원을 제기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박씨는 이와 관련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미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방문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박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에게 총 5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른바 '비선진료' 사건의 당사자인 김씨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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