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박사는 브리프에서 지역의 도시품격을 제고하고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선 기획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공공건축디자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건축디자인센터는 지자체에서 계획하는 공공시설은 물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일반 건축이나 경관 건도 함께 컨설팅할 수 있도록 운영해 도시품격 제고와 함께 건축주의 사업성 확보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공공건축디자인지원센터와 함께 건축안전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경우 건축 및 도시경관 개선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각 지자체는 건축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주는 위원회 심의 등을 사업제재 요인으로 인식하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경관과 디자인을 지역에 부합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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