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얀마 법원, '로힝야 취재' 로이터 기자에 징역 7년형

기사등록 2018/09/03 14:43:38

로이터통신 "모든 언론에 슬픈 날"

【양곤(미얀마)=AP/뉴시스】미얀마 법원이 3일(현지시간)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취재하다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쪼 소에 우 기자가 판결 후 취재진에 심경을 얘기하고 있다. 2018.09.03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얀마 법원이 로힝야족 학살 사태를 취재하다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양곤 법원은 이날 불법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와 론(32), 쪼 소에 우(28) 기자 2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쪼 소에 우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판결에 대해 충격받지는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전했다.

스티븐 J. 애들러 로이터통신 사장은 "이번 판결은 두 사람과 우리 조직, 또 모든 언론에 슬픈 날"이라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언론 자유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비판적 저널리즘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두려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두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릴 예정이었지만 담당 판사의 건강 악화로 1주일 연기됐다. 

지난해 8월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 작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약 7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떠났다.

로힝야족에 대한 군의 무자비한 공격은 70만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의 탈출을 초래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두 기자는 지난해 말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州)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2명으로부터 입수한 로힝야족 사태 관련 주요 기밀문서를 소지한 혐의로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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