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줄이고 권한 내려놓은 안보지원사, 국민요구 부응할까

기사등록 2018/09/02 15:40:11

장성(9명→6명) 등 병력 30% 감축…예하부대도 30여개로 축소

정치개입·민간사찰 못하고 특권의식도 철저 배제…보안·방첩에 초점

기무사 권력 원천 대통령 독대, 군 통수권자 의지에 달린 문제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열린 부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각종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의 새로운 보안·방첩부대로 출발을 알렸다.

 조직 규모를 대폭 줄이고, 권한을 내려놓은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에 씌어졌던 오명을 씻어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보지원사는 1일 경기 과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

 안보지원사는 창설과 함께 조직을 슬림화했다. 기존 기무사 인력(4200여명)에서 30%를 감축해 편제를 2900여명 수준으로 맞췄다. 부대 창설을 앞두고 간부 750여명을 원대복귀시켰고, 병사 580명은 전역시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장성 수는 기무사 시절 9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사령관(중장)과 참모장(소장)을 제외한 4명의 장성은 준장이다. 장성 자리인 육·해·공군본부 기무부대장 중 한 자리는 대령으로 순환 보직한다.

 기무사에는 3·5·7처가 존재했지만 안보지원사에는 보안·방첩 분야 2개 처만 남고, 기존 각 3개실에서 4개실로 편성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치개입 논란 부서인 융합정보실과 예비역지원과는 해체했다.

 기무사 시절 재정과장과 법무실장뿐이이었던 개방위 직위도 안보지원사에서는 기획운영실장, 육군 야전군사령부 부대장, 인사근무과장 등을 포함해 9개로 확대된다.

 예하부대도 기무사 시절에는 50여개에 달했지만 안보지원사는 30여개로 줄었다. 사단급 지원부대(20여개)를 해체하고 군단급 이상 지원부대와 통합했다.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60단위' 지역부대와 연대급 부대에 있던 '기무반'도 모두 사라진다.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본관 입구에 옛 기무사령부 현판이 제거되고 현 부대명으로 교체 되어있다. 2018.09.01. photo@newsis.com

 부대 창설과 함께 새로 마련한 훈령에는 기무사가 누렸던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훈령에는 ▲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특권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수사권의 범위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기무사 권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동향보고는 안보지원사에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과거 기무사는 군과 군무원의 동향을 관찰해 존안자료로 관리하면서 군 인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신원조사 범위도 훈령에 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 권한을 넘어서는 정보수집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신원조사는 장성급과 장군 진급 대상자, 주요부대 지휘관 등으로 한정했다. 일반 군인과 군무원은 보안 및 방첩 분야 불법·비리 행위 연루자로 한정했다. 사생활이나 일반적인 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은 "동향관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권한이었다"면서 “신원조사라고 훈령에 나와 있는 근거에 따라 신원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직무 범위 내에서 제한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존 존안자료에 대해서도 남 사령관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 이관할 것은 기록물 보관소로 이관하고, 수사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령관은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의 죄'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 형사고발하고, 징계와 원대복귀 등을 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마크가 옛 국군기무사령부 마크에서 지금의 마크로 변경되었다. 2018.09.01. photo@newsis.com

 또 일선부대에 팽배했던 기무사 요원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더는 무분별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훈령에 못 박았다.

 훈령에 "안보지원사 소속 모든 군인은 부대 내에서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사복을 입고 정보수집을 하던 관행을 없앴다. 야전부대에 불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안지원을 명목으로 지휘권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작전부대의 회의나 간담회 등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정치개입이나 민간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유지토록 했다.

 남 사령관은 "이의제기 절차는 이전까지 없었던 제도"라며 "사령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보호되도록 (훈령에)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수사 범위도 향후 '군사법원법'의 10대 군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정보부대 정치개입의 빌미가 됐던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 관행을 금지하도록 훈령에 담지는 않아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 사령관은 "오로지 보안·방첩의 불법비리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훈령에 명문화돼 있고, 우리는 국방장관의 부하로 보안·방첩과 관련해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며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이나 안보실에 보고할 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정보부대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독대를 하지 않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권의 요구가 있지 않은 이상 안보지원사령관이 지휘계통을 뛰어 넘어 대통령에 독대 보고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독대여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식에서 남영신 초대사령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사령부령에 따라 기무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018.09.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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