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세금감소분 갭투자 악용"

기사등록 2018/09/02 11:00:00

서울 등 과열지역 다주택자 세금감면 받아 주택 늘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완화 추진할 것"

종부세 세제 않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되면 집값 잡힐것

주택공급량 2022년까지 충분…추석전 공공택지 추가 발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8.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걸로(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확대했다.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다주택자가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김 장관은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었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카페에 가면 혜택이 많으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임대사업자가)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때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며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우선적으로 서울 등 일부 과열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해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처와 검토하는 등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시행성과를 평가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함께 임대소득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다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되면 국토부가 실시간 실거래 현황과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월세가액으로 임대소득 추정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입자격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을 유지하면서 청년층에게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대상이 아니다.

 김 장관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2~3년후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는 무조건 가입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으로 서울 집값의 방향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면서도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규제에다 공급대책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하면 많이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 물량은 48만호, 신혼희망타운은 6만2000호의 택지가 지정됐다"며 "물량면에서는 2022년까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려가 있어 이번에 30만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추석전 일부를 공개하겠다. 교통 편의성이 높은데 위주로 입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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