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가톨릭 "고해성사로 알게 된 아동성학대 신고" 거부

기사등록 2018/08/31 16:32:51

왕립위원회, 신부들에게 신고 권고

교단 "고해성사 봉인 제거 받아들일 수없어"

【멜버른=AP/뉴시스】 지난 해 7월 26일 수십년 전의 가톨릭교단 내 성범죄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항의 군중을 뚫고 멜버른 행정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펠 추기경은 수십 년 전 성직자의 아동 성 학대를 은폐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동 성 학대를 저질렀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018.3.5
【캔버라(호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호주 가톨릭 교회는 31일 신부들이 고해성사 중 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신고하도록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다.

 호주 아동성학대 대응을 위한 왕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고해성사를 통해 알게 된 소아성애의 증거를 신고하지 않은 신부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부들에게 신고를 할 것을 권고했었다.

 호주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0여년 간에 걸친 하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호주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조사해 왔다.

 호주 가톨릭주교회의의 마크 콜러리지 회장은 고해성사로 알게 된 내용을 비밀에 부친다는 오랜 전통을 깨는 것이 어린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콜러리지 회장은 또 호주 신부들은 모두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고해성사 내용을 폭로하지 않기로 다짐했다면서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는 결코 신부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고해성사의 비밀을 엄수하는 것이 서로 배타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종교호주의 회장인 모니카 캐버너 수녀는 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없는 유일한 권고는 고해성사의 봉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호주 애들레이드의 필립 윌슨 주교는 이달 초 아동 성학대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12개월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아 유죄 선고를 받은 최고위직 성직자가 됐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