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일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연장 관심
교육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학, 시간강사 대표, 정부,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달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사항들을 이번 개선안에 반영했다.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용기간 연장 여부와 방학기간 임금지급 여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발표한 개선안 초안에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담긴 바 있다.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바뀌면 방학기간이 임용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시간강사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종류로 포함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교원과 똑같이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을 제한(형 선고나 임용계약 위반은 제외)하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학교장 동의 없이 대학 안에서 체포를 금지하는 '불체포 특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시간강사의 처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사정을 적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뒤부터다. 그로부터 1년 뒤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해 주는 이른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7년 동안 네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당사자인 강사들이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시간강사 10명 중 8명 이상의 주당 강의시간이 6시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게 되면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들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결국 국회는 애초 계획했던 2013년 1월1일에서 2019년 1월1일로 시간강사법 시행을 유예했고 지난 3월 대학, 강사,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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