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최순실 사익 추구, 꿈에도 몰랐다" 최후 진술

기사등록 2018/08/29 19:06:35 최종수정 2018/08/29 20:00:39

2심서 뇌물공여 혐의 결백 거듭 호소

"면세점 현안, 시급한 상황 아니었다"

검찰, 1심 때와 같은 징역 14년 구형

'1심 무죄' 신동주 "아버지 관대하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2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2심 마지막 재판에서 결백함을 거듭 호소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따로 진행됐던 1심에선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검찰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었다. 이날 항소심은 두 혐의 1심 구형을 합친 것이다.

 신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롯데를 가족 중심 중견기업이 아닌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버님을 보좌해왔다"며 "어떻게 하면 저희 회사가 투명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술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공헌 활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해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으면 거절하려는 명분이라도 있겠지만, 저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요청 받은 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선수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재단 위에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할 때까지 누가 참석할지도 몰랐고, 독대 장소가 안가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거의 해결됐던 면세점 문제를 말씀드려야 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저희 그룹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도 그렇다"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면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로 다시 피고인석에 선 신 회장의 형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자신보단 아버지 신격호(95) 총괄회장 변호에 더 무게를 뒀다.

 그는 "전 어떻게 하면 총괄회장을 잘 보좌하고 롯데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깊이 고민해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며 "신 총괄회장은 평생 롯데와 한국, 일본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다. 그런데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 관대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 및 누나 신영자(76)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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