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도 지난 28일 상고장 제출
朴, 미상고…기한 31일 자정까지
특검팀은 29일 최순실(6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최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전날 상고장을 내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양측은 대법원에서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 등 삼성 측과 오간 뇌물의 유무죄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삼성에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으며, 박 전 대통령에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받는 대가로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금은 출연 과정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5200여만원을 추징했다. 1심에서 최씨의 형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00여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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